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합65473 판결

2019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135,69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1.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 판매영업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3. 9.경부터 원고 C점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8. 원고에게 “위탁 전향”을 퇴직사유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9. 2. 7.까지 원고의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