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10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28
판결선고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3.경부터 2018. 9. 1.경까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진행되는 H축제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이름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 4개에서 닭강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I의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9, 11 내지 32의 각 '미지급임금(유죄인정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33,516,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J, AA, AB, L,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진술서
I,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일부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
2018 H축제 부스 점유, 사용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56) 중 일부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B,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56), 피고인 A과 B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9)를 종합하면, 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기재 열명의 근로자들은 당초 피고인 B이 AN을 통해 닭강정 판매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고용하여 축제기간(2018. 8. 24.부터 2018. 9. 1.까지 10일) 동안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사실, ② 그런데 축제기간 중 태풍으로 며칠간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위 근로자들이 7일 정도만 일을 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 A, B은 축제가 끝난 후 AN을 통해 '급여를 180만 원~2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 ③ AM(범죄일람표1 순번 10 근로자), L(범죄일람표1 순번 9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1인당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가, 태풍으로 인해 3일간 행사를 안 했으니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의했다. 그러나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애초 주장대로 250만 원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 B이 2018. 9. 4.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AN에게 '인건비 기존 250만 원에서 180-200만 원 선까지 조율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위 인건비를 '18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는 나타난 바 없는 점, ⑤ 한편, AD(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근로자)는 최초 진정신고서 제출 당시 및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 25만 원씩 7일간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175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의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중 미지급 임금 액수를 '250만 원'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각 25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D는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175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축제 이후 피고인 측과 근로자 측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액을 각 '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내지 5, 7 내지 9의 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200만 원'으로, 순번 6 기재 근로자 AD의 미지급 임금을 '175만 원'으로 각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미지급임금(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미지급임금(유죄인정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의 기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각 25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미지급임금(유죄인정 범죄사실)'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AO건물 AP호에 있는 AQ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3.경부터 2018. 9. 1.경까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진행되는 H축제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이름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부스 4개에서 닭강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B은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음식 및 관련 기기 준비, 인력 채용 및 관리, 부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AR의 임금 250만 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근로자 AM의 임금 250만 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근로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AR의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AR을 포함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0 기재 근로자인 AR, AM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AM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2020. 6. 10.자, 2020. 6. 12.자, 2020. 8. 4.자로 각 제출된 진정취하서, 2020. 7. 31.자로 제출된 수사보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10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