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23
판결선고
2020. 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은평구B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6,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서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이 3,6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