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80
판결선고
2019. 8.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해 개인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용접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2월 임금 780,000원, 2018. 1월 임금 4,080,000원, 2월 임금 1,920,000원, 3월 임금 3,72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외 4명의 진정서
G, H,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35,02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발주자와 협의하면서 노임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