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C호에 위치한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18. 11.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 11.분 임금 1,1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액 3,899,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 중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19. 2. 20.자 경찰 진술에서, H는 2019. 2. 26.자 경찰 진술에서, F, G은 2019. 3. 5.자 경찰 진술에서 각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죄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중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정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