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39
판결선고
2019.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39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3,11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21,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5,767,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 H의 각 진술서(첨부된 임금체불확인서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소득원천징수증 포함)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억 2,800만원이 넘는다. 체불금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 · 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현재 후두암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근로자들이 체불금품 중 상당한 액수를 체당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