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79
판결선고
2021. 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등에서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분 임금 108만 원, 2018. 1.분 임금 157만 원 합계 265만 원을 포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6,262,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E, J, K의 각 진술기재
보수지급내역, 프리랜서 도급강사관련 진술서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요가 강사, 스피닝 강사는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H, I는 2017. 11. 15. 피고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전 사업자의 근로자이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강습을 하였다. 수업에 필요한 도구는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보수는 수강생의 수나 그로 인한 수익과 무관하게 요가 강습의 성격에 따라 1시간 당 3~4만 원으로 정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회원 수에 따른 배당금을 보수로 지급하였고 수강생이 5인 이하인 경우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보수에서 3만 원을 차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42쪽, 125쪽),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할 때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강습 내용을 결정한 것이나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른 요가 학원 강습 등 업무를 겸임한 것은 요가, 스피닝 강습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H, I는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경 L로부터 그가 인천 남동구 M 빌딩 5층에서 운영하던 N 요가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같은 해 11. 15. 잔금을 치르고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실, H, I는 이전부터 N 요가에서 강사로 일해 왔고, 2017. 11. 2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O(P)이 위 사업장에 와 요가 강습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당시 H은 피고인과 요가 강습소의 전반적인 운영 권한을 함께 행사하던 O으로부터 계속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업을 계속하였고, I 또한 N요가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이 요가 강습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수업을 계속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O이 수강생이나 강사들에게 ‘스피닝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요가 학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니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공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피고인은 당시 학원 문을 잠그고 수강생들은 전 대표자로부터 환불을 받을 것을, 강사들은 더 이상 수업을 하지 말 것을 알리는 공지 글을 학원 문에 붙여두었는데도 강사들이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학원 문을 열고 몰래 수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공지 글을 붙여두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강사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굳이 문을 몰래 열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업 인수 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근로 기간 동안 직접 학원에 출근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의 수업 진행을 용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H, I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6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도 7명인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각주1)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017. 12.분 1,335,258원, 2018. 1.분 1,963,010원 합계 3,298,268원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각 증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프리랜서 도급강사관련 진술서2 첨부 소장)들을 종합하여 위 금액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 차액 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