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40
판결선고
2020.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2018. 6. 15. 경부터 2019. 4. 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 분 임금 4,5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58,796,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입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2018. 10. 경부터 2018. 1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