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97
판결선고
2019. 9.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2. 1.부터 2019. 3.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434,033원, 2019년 3월 임금 312,624원 등 합계746,657원, ② 2017. 9. 1.부터 2019.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3월 임금 414,325원, ③ 2019. 1. 5.부터 2019.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3월 임금 176,35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37,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