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5813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