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13
판결선고
2019. 11. 6.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설치공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1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1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면까지 약 3.6m를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 23:10경 인천 중구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자료 입수보고,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변경) 등 보고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관리감독자 임명자,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D이 초범인 점 등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