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0
판결선고
2019.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용접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미지급 임금 4,0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8,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3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외 1인의 진정서
체불내역, 근태현황집계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혈관 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재관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3,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9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8,94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