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82,2019
판결선고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482]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8.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김포시 E건물 6층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4,45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5,464,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888]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노원구 H건물 옥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 건물 5층에 있는 키즈카페의 누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자마자 공사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누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키즈카페 공사대금을 제외한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누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7.경 250만 원 상당의 누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 K유치원 공사정산내용, L어린이집 공사정산내용
각 문자내용
[2019고단688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신용정보상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및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부천시 M 소재 키즈카페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