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31
판결선고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2019.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49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03,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진술서
D의 진술서
E 급여 미지급내역, F 급여 미지급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