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20.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2017.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2018. 9. 18. 재입사하여 2018. 10.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02,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9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60,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32,653,673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장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