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20
판결선고
2020. 6.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9. 10.부터 2019. 4.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746,000원, 2019년 4월 임금 161,512원, 2018년 연말 상여금 191,766원, ② 2019. 4. 26.부터 2019. 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267,930원, 2019년 5월 임금 267,9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35,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D의 진정서
D급여외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근로자 E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근로자 D의 경우 중국인으로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