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87
판결선고
2020. 7.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386,00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813,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첨부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공판기록 편철 코트넷 사전검색 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