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927
판결선고
2020. 11. 12.
범죄사실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인천동구청 소속 B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위 센터 직원의 급여 및 보험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본인의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사유' 란에 "기관장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공단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공단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위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상실신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사직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자격상실 신고절차 화면
대화(녹음)내용(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주장
F 센터장이 병가를 낼 것인지 아니면 퇴직을 할 것인지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사직을 하라고 말한 점, ② B센터의 상위기관인 G팀의 H 팀장은 F 센터장과 피고인의 사직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H 팀장이 F 센터장에게 피고인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말한 점, ③ F 센터장이 피고인에게 병가를 허락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의 직위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센터장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사유란에 "기관장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것은 진실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 아니다.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 내지 고의의 부존재
F 센터장이 병가를 낼 것인지 아니면 퇴직을 할 것인지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사직을 하라고 말한 점, ② B센터의 상위기관인 G팀의 H 팀장은 F 센터장과 피고인의 사직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H 팀장이 F 센터장에게 피고인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말한 점, ③ 피고인은 I 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권유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점, ④ F 센터장이 피고인에게 병가를 허락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의 직위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한 점, ⑤ 피고인이 대상포진 발병에 따른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⑥ B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면 약 3개월간의 급여와 수당 등 합계 약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거나 수리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F 센터장이 자신을 퇴사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내심의 의사는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상대방인 F 센터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피고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직서는 J의 사직서와는 달리 결재란이나 결재자인 F의 서명, 날인이 없는바, F 센터장이 피고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실은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었음에도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 및 고의를 가지고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실은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었음에도 센터장인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E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집에서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맡겨서 피고인이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 보니 상실사유가 '기관장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보험자격 상실사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입력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8 내지 20쪽).
이러한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사직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8. 9. 12. F 센터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사유'란에 "개인 사유"로, 하단에는 "상기 본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그 상실사유를 "기관장 변경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9쪽).
F 센터장과 피고인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F 센터장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였을 뿐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도 F 센터장이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전에 F 센터장에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13 내지 11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센터장이 권고사직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7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F 센터장과의 관계, 사직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에게 집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대신 해준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자격상실사유를 임의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 만약 E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자격상실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였을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개인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허위로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F 센터장은 업무상 이유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시 F 센터장이 피고인의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F 센터장은 2018. 10.경 피고인이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입력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8. 10. 17.경, 2018. 10. 25.경 피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진 신고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현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권고사직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없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9. 12. F 센터장에게 사직사유에 "개인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F 센터장이 이후 병가를 낼 것인지 아니면 퇴직할 것인지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사직하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그 내용대로 수리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뿐, 피고인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새로이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F 센터장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F 센터장 또는 B센터의 사정 또는 귀책 사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기 어렵다.
G팀은 B센터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협력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센터의 직원의 퇴직은 B센터의 센터장인 F 센터장의 직무에 속함이 명백하고<1>, G팀의 H 팀장이 B센터의 F 센터장에게 B센터 직원의 퇴직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H 팀장이 F 센터장에게 피고인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 센터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도 사직서의 결재권자가 F 센터장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B센터 직원들의 사직서를 보더라도 그 수신자가 G팀장이거나 결재라인에 G팀장이 있는 경우는 없었다.
F 센터장이 피고인에게 병가를 허락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의 직위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한 것은 이미 제출된 피고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원이 된 피고인의 직위를 보충하려는 의사로 보일 뿐, 새로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사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F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F 센터장이 이를 수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 센터장의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I 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없다거나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상포진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출근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면 실업급여에 상당한 급여와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통상 사직하기 전에 남은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사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상포진이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출근하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천광역시 B센터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은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점, 4. 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는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증거기록 83쪽,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가의 허가권자인 F 센터장이 피고인에게 60일이나 되는 병가를 허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F 센터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거나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 '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18. 9. 12. H 팀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직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고 하단에 "상기 본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F 센터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F 센터장에게 병가를 신청하는 의사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F 센터장과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아 대상포진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F센터장이 자신을 실제로 퇴사시킬 의사라면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F 센터장이 자신에게 병가를 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2>, 피고인은 F 센터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 센터장이 이후 피고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없이 B 센터에서 사직하였고, 다만 4대보험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 없이 F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F 센터장은 이후 피고인에게 사직하라고 말하였는바, F 센터장은 피고인의 사직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사직서에 J의 사직서와 달리 F 센터장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의 서명, 날인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거나 수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피고인이 사직이 되었음을 전제로 직접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피고인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 개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각주1) 인천광역시 B센터 운영규정 제9조 '센터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소정을 절차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퇴직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증거기록 80쪽)
각주2) 2020. 4. 10.자 의견서 10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