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10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교육센터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7. 11. 1.부터 2018. 1. 27.까지 근로 한 D의 2018. 1월 임금 1,39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1.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