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68
판결선고
2019. 12.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본사를 둔 D 대표로서 인천 서구 E 소재 F으로부터 택배운송을 맡아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8.부터 2019. 2. 25.까지 트레일러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잔액 1,98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트레일러기사로 근무한 G와 2019. 1. 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작업일보 등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273,333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채용 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G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자고 하여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은 1,273,333원이고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19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피고인은 월 임금 2,800,000원을 30일로 나누고 이를 일할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월 임금은 2,8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설날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G는 2019. 1. 28.부터 2019. 2. 25.까지 1월에는 2일, 2월에는 유급휴일인 설날을 포함하여 18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각 일할 계산하면 2019. 1월분 임금은 180,630원(= 2,800,000원 ÷ 31일 × 2일), 2019. 2월분 임금은 1,800,000원(= 2,800,000원 ÷ 28일 × 18일), 합계 1,980,640원이 된다.
따라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수에 유급휴일을 제외하여 계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을 때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쓰자고 연기하자고 말하였다. 그 이후에 다시 자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넘어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액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도 위 근로자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