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85
판결선고
2020. 9.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9.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분 임금 500,000원, 2018. 10.분 임금 1,600,000원,2018. 11.분 임금 1,600,000원(합계 3,700,000원)과 2018. 7. 18.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분 임금 900,000원, 2018. 11.분 임금900,000원(합계 1,800,000원) 총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9.말경 D, E와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18. 10.부터 D, E에게 피트니스센터의 영업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트니스센터 위탁영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8. 10.부터는 D, E는 독립된 영업을 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의 근로자였던 D, E 사이에 2018년 8월 ~ 9월경 위탁영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작성된 위탁영업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형식에 날짜, 정산비율과 인적사항만을 수기로 기재한 형태로서 영업자(D, E)가 일정의 수수료를 센터에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날짜 또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D이나 E는 피트니스센터에서 일한지 3~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상호 충분한 이해 없이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탁영업을 하고 매달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서 내용대로 매출액 대비 정산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D은 피고인이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위탁영업계약서 작성을 권유하여 작성하였으나 매출이 좋지 않아 피고인과 다툼을 하였고, 그만 두겠다고 말한 후 다시 출근하기로 하면서 다시 매출 실적이 아닌 월 160만 원의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피고인이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8월 임금으로 160만 원을 수령하였다. E도 위탁영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월 90만 원의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급여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년 8, 9월분 급여로 90만 원을 받았다.
위탁영업계약서 작성 이후로도 사업장의 수익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 가격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D, E가 개입한 것은 없었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나 비품공급 등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탁영업계약서 작성 이후에 E, D은 피고인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도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를 주고 받았다.
E, D의 업무 형태나 시간은 위탁영업계약서 작성 후에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탁영업계약서 작성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아내의 출산 등을 이유로 피트니스센터에 잘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개인 사정으로 E, D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그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