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56
판결선고
2020. 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499,720원, 2018년 11월 임금 1,699,720원, 2018년 12월 임금 1,899,720원, 2019년 1월 임금 1,025,000원 등 임금 6,124,160원 및 2018. 8. 20.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1,308,050원, 2018년 11월 임금 1,508,050원, 2018년 12월 임금 1,708,050원, 2019년 1월 임금941,385원 등 임금 5,465,535원 등 총 2명의 임금 합계 11,589,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번)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1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로 근로자 E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박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각주1) 공소사실에는 "948,31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941,385원"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