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05
판결선고
2020. 8.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2019. 5. 23.까지 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5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000,000원과 2019. 2. 22.부터 2019. 5. 6.까지 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770,000원, 2019년 4월 임금 1,260,000원, 2019년 5월 임금 205,480원 합계 3,235,4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5,23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E, D의 각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G, H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피용자 유사한 지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헬스장을 개업할 당시부터 G과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이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하거나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7. 16.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