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08
판결선고
2020. 5.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2. 14.까지 근로 한 D의 2019. 2월 임금 1,718,310원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79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 입사한 E 등 4명에게 2018. 12. 12.부터 2018. 12. 31.까지 사무실 폐쇄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품 합계 7,613,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 입사한 E 등 4명을 2018. 12. 12. 사전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합계 1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대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각 해고통지서(고소인 E, G, F, H)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E, G, F, H)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