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621
판결선고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의 주택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6.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5월 임금 2,660,000원과 2017. 6월 임금 1,995,000원 합계 4,6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작업일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E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공사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