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금속 잡철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부터 2018. 8.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7월 임금 3,150,000원, 8월 임금 525,000원 등 임금 합계 3,6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인 2019.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