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39
판결선고
2019.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7. 연장·야간수당 937,780원, 2018. 8. 연장·야간수당 1,167,120원 등 합계 2,104,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18. 7월분 급여명세서, 2018. 8월분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채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과 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이 이후 태도를 바꾸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협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F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F에게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야간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2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 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6.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F은 격일근무로 근무시간은 07:00부터 익일 07:00까지(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근로계약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하여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F이 담당한 업무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비대원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이러한 F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F과 사이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근로기간 중 첫 1개월간은 기본임금과 제 수당이 합산된 정액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 측에서 2018. 8. 24.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F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 신고에 필요한 확약서 및 자술서를 제출을 요청 하자 F이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아래 강행법규에 위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F에 대한 7, 8월 연장·야간수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포괄임금제에서의 수당보다 높을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그 차액의 정산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감시) 또는 단속적(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승인 대상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라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은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된다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포괄임금제의 적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들이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강요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 아님에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