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19
판결선고
2019. 7.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부평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5. 10. 8.부터 2015. 11. 1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5. 10월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