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92
판결선고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동구 E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20.부터 2017.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4,77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녹취서
민사소송접수자료 사본, 문자 수신내역 사본, 급여통장내역 사본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배관설비공사를 도급하여 준 사실만 있을 뿐 F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F이 주장하는 800만 원의 급여 중 300만 원은 장비대여료이고, 피고인은 F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4,233,333원이다.
판단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천 동구 E 소재 고 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 급여 800만 원(위 월급에는 장비대여료 300만 원을 포함한다)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월급을 지급받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 15일에 한번씩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친구 동생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을 비롯하여 G, H, I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고소장에 'F은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던 고시원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087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토목공사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9. 인건비 F소장(우리, F) 1,500,5000원, 2017. 11. 14. 인건비 F소장(우리, F) 1,200,500원, 2017. 12. 13. 현장소장급여(F) 4,300,000원을 지불하였고, 현장소장 급여로 16,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9~22쪽).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밀린 급여 입금해줄게요. 기다려봐요', '형, 미안해 약속지켜야 하는데 못지켜서. 임금드려야 하는 데 아직 못 드리고 있어요. 내가 월요일 오전 안으로 꼭 일부 넣을게요. 미안해요'등 입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4~35쪽).
그 밖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한 기술자나 납품업자들인 J, K, H, L 등도 F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30~33쪽), 피고인과 F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F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증거기록 제41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액수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배관설비 공사를 일부 하였는데, 배관설비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월급 800만 원을 결정함에 있어 본래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장비대여료에 대하여 본인이 장비를 대여하고 그 비용만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을 책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장비대여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근로자의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장비대여료를 실비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미지급임금을 재산정하면, F이 근무한 기간 2017. 10. 20.부터 2017. 12. 30.까지의 2개월 11일간의 임금은 합계 11,774,193원[= 10,000,000원(= 5,000,000원 × 2개월) + 1,774,193원(= 5,000,000원 ÷ 31일 × 11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7,000,000원을(= 2017. 11. 9. 1,500,000원 + 2017. 11. 13. 1,200,000원 + 2017. 12. 14. 4,300,000원) 공제하면 4,774,193원이 된다.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4,774,193원을 초과하여 임금 7,864,507원 부분이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7,864,507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E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20.부터 2017.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17. 11월 임금, 2017. 12월 임금 합계 7,864,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미지급 금액인 12,638,700원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4,774,193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2)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판단한 미지급 임금 4,774,193원을 초과한 임금 7,864,507원 부분의 공소사실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성은
각주1) 피고인은 2017. 12. 23.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7. 12. 23.이후 1주일 동안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기간을2017. 12. 30.까지로 인정한다.
각주2) F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한 2017. 9. 13. 500,000원 및 2017. 10. 20. 100,000원은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