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30
판결선고
2019. 7.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천장용 크레인 1대를 제조하여 설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장용 크레인 1대를 제조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조업 사고성 사망사고 예방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각 이메일전송내역서(크레인 설치관련), 공사도급계약서, 현지출장보고, 심사결과통지서, 크레인제품심사결과서, 안전인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천장용 크레인의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위 크레인 설치를 의뢰한 D 주식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위 회사의 요구로 크레인 설치 태양이 변경되면서 안전인증 절차가 늦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