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56
판결선고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소재 창고설치 공사현장 외 1개소에서 2018. 9. 6.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9월 임금 860,000원을 비롯하여 총 근로자 4명의 별지 내역 임금 총합계 4,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외조서(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녹음
H의 진술서
각 신고사건이송(첨부서류 포함)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증거목록 순번 6번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에는 근로감독관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인천 연수구 D 소재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창고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어 원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E은 피고인과 근로조건과 임금을 협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충남 홍성군 I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도 H, F, G은 피고인의 지시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별도로 원청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H, F, G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조건 및 임금을 협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E, H, F, G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전체 액수와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