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1879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8. 2.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5. 9. 16. 근로계약기간이 2015. 9. 16.부터 2015.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6년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제7항에 "근로계약 약정 위반의 효과"라는 제목 아래 "근로계약을 약정된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상 어린이집에 평생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특히 약정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직 30일전까지 대표자(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두 배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8항에 "비밀준수 및 사해행위시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원에 정보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되며, 원내 상황 등을 확대, 과대하여 전자 문서, 서면 등으로 원의 명예 및 업무를 방해 시에는 민, 형사상의 처분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8. 2. 27.까지 근무 후 2018. 2.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2,022,08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2. 27.까지 근무 후 2018. 2. 28.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2,022,08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18. 2. 2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2,022,0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 중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라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험담하여 근로계약서 제8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근로계약서 제7, 8항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채무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변론에 현출된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에 관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무단퇴직 및 퇴직 후의 행위로 인해 피고는 아래와 같이 71,9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계약서 제7, 8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일부 청구로 원고에게 3,000,000원을 청구한다(피고는 제1심 소송 절차에서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①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 표시는 1개월 전에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는 보조교사 1개월 인건비 83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원아 D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D가 퇴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5,8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③

근로계약서 제8항에 비밀유지의무 및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원고는 퇴직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내 상황에 관한 이야기 및 험담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하였고, 피고는 6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④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업무가 증가되었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험담으로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하였으며, 일련의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져 응급실에 가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위자료로 300,000원을 주장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본소 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과 상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 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 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반소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 위와 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상계 항변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다.

반소 청구 본안에 관한 판단(예비적 판단)

피고의 반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보조교사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계약서 제7항에 "이직 30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두 배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바로 출근하지 않아 위 규정의 일자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의 무단퇴직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와 관련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이나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D 퇴소에 따른 손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 2017. 11. 20. D의 보호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진급을 신청한 사실, D가 2018. 2. 24.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에는 "D 아빠가 오셔서 D가 원근처만 와도 안 들어간다고 떼쓰고 울어서 못 보내고 근처 어린 이집으로 보내기로 하셨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만으로는 D의 퇴소가 원고의 근무태도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아 감소 피해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16호증의 각 진술서는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어린이집 근무환경 등에 불만이 많았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내부 사정을 이야기하였다거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9, 13,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가 원고의 행위나 무단퇴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자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그 주장과 같은 원고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을 제10호증의 기재로 확인이 되나, 그 원인이 원고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덧붙여 피고가 받은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원고의 고소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혐의에 관하여 유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상 원고의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거나 불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절차상으로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송한도 박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