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나41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1. 부터 2018. 8. 15. 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10,476원(= 임금 1,201,610원 + 퇴직금 3,108,8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1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공단의 교육접수시간보다 앞서서 피고의 교육접수를 종료하여 매일 2~3명의 수강생들을 돌려보냄으로써 피고가 한 달 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피고의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료강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후임 보건강사를 구하기 전에 원고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새로운 보건강사를 구하기까지 피고가 교육을 중단하는 등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액 불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