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C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받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 및 소송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는 양수금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김동현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