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D와 퇴직금을 3-4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E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퇴직 통보를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D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2.경 70만 원, 2017. 11. 22.경 100만 원, 2017. 12. 26.경 3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 ② D는 2018. 1월에 돈이 입금되지 않자 2018. 1. 27. 피고인에게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에 반하여 2018. 1. 27.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던 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에 대한 부분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비록 피고인이 E에게 일당제로 보수를 지급하였고, E가 일이 있는 날에만 출근을 하면서 일이 없는 날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① E는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점, ② E가 한 달에 10일에서 25일까지 근무를 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한 점 등 E가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처럼, E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퇴직통보를 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E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8. 1. 29.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통보받음으로써 피고인과 E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E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8. 1월에 일하러 오라고 불러주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자인 2017. 12. 31.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주장하는 퇴직날짜와 실제 E가 퇴직한 날짜가 다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무기간 및 퇴직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