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악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심 선고 이후 피해근로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