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 내지 11, 14, 15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