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김석 외 13명의 근로자들과 원만의 합의하였고, 근로자 L, T이 체당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