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원리금 합계 60,819,125원을 공탁한 점, I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955,843원을 지급하였고 위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부동상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위법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