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1936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중 합계란에 나오는 각각의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부담하고, ② 나머 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 C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

(1)

학교법인 E이 발주한 'F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에 관하여 아 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중 피고 주식회사 B이 2016년경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종 등록 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1, 1-2, 갑 4-1~4-3, 10-1~10-3, 11, 12, 13-1~13-6, 14-1~14-9, 15-1, 15-2, 을가 2, 3, 을다 3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D은 2019. 7.경 피고 C 로부터 1층 벽체 설치공사 부분에 관하여 1회배당 13,000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하도급받은 다음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나 머지 원고들이 2019. 7.~2019. 10.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도 여태껏 그 각 노임 중 별지 중 합계란에 나오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고, 피고 C도 근로기준법 제 4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일 부 노임 지급이 지체된 데에 피고 C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44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중 합계란에 나오는 각각의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 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할 의 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연대책임을 부 담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3)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C는 원고 D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 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 을다 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D에게 나머지 원고들이 2019. 9.~2019. 10.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 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1)

나머지 원고들은 먼저, 피고 주식회사 A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직 상 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도 위 각 노 임의 연대 지급을 구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될 뿐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모두 받 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은 다음으로, "피고 A와 피고 B이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살펴 보면, ... 피고 B이 채권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 A는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 A는 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직접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직불한 금원을 제한 공사대금을 피고 B 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여 온 바,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계약의 내용은 문언 그대로 피고 A와 피고 B과의 약정일 뿐이어서, 원고(들)에게 피고 A에 대한 청구권한을 발생하게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 규정 문언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피고 B 에 2개월 연체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피고 A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피고 A가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입니다. 이 규정의 취 지는 피고 B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노임을 피고 A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2중 지급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피고 A가 피고 B에 지급할 대금에서 피고 A가 직접 지급 한 금액을 감하기 위한 근거임과 동시에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체불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 A에 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 을 것"이라는 반박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주장도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2.

원고 D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D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 D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C에 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 중 1인이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나 머지 임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D은 피고 C 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수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D이 위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C나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근로 를 제공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 D이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주위적 청구원인 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D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 D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피고 C는 원고 D의 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 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D이 근로감독관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당 17만원 씩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바꾼 적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일당 17만원으로 계산한 원고 D의 예비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 니라,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2019. 8.~10.경까지 단가 15,000원으로 책정하여 받은 공사대금은 95,070,000원인바, 따라서 2019.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률은 약 83%{= 기성수량 6,338(= 95,070,000원/단가 15,000원) ÷ 전체 수량 7,605.9 × 100}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 C가 원고 D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C가 2019. 10.경까지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 대금은 약 82,067,661원(= 단가 13,000원 × 전체 수량 7,605.9 × 기성율 83%)입 니다. 피고 C는 원고 D에게 2019. 8. 31. 4,865,000원, 2019. 10. 5. 29,190,000원, 2019. 10. 8. 9,730,000원, 2019. 11. 5. 38,920,000원(각 세금 2~3%를 공제한 금액 입니다) 합하여 총 82,705,000원을 지급한바,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D에게 이 사 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마땅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서, 원고 D이 피고 C로부터 여태껏 받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 D이 피고 C를 상대로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연대 이행을 구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 회사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원고들 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 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