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2058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각 손해금(☞ 원고에게 불공평하게 지급하지 않은 학자금 상당액)의 연대 배상을 구한다(☞ 이른바 ‘명시적 일부 청구’).

○

“피고 회사들과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들에 각각 설치한) 이 사건 지부는 2011. 6. 29.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8. 1.~2012. 7. 31., 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2011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복지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제3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복지기금 조성 지원)

①

H조합(산하 각 회사)은 현재 사업 중인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을 피고 노동조합에 이양하고, 피고 노동조합이 이를 직접 운영한다.

②

H조합(산하 각 회사)은 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매월 금 * 씩 *년간 2억원을 10년간 피고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

“I 준공영제의 시내버스 광고비는 수입금 공동관리대상으로 I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피고 회사들의 광고비는 복지기금으로 광고계약 회사로부터 피고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2011년도 단체협약 제37조 복지기금조성 지원조항에 의거하여 2012. 5. 31.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복지기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지부에게는 학자금 형태로 지급하고, 원고 (산하) 분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사건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한 차별적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이후의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한 차별적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해오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피고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원칙대로라면, 이 사건 버스광고 수입금들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하여 … 각 운영대수에 맞게 각 피고 회사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경우 각 버스 회사는 노조를 차별하지 않고 학자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 버스운송사업자들과 피고 노동조합(이 함께 만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합의서만으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버스광고 수입금이 각 피고 회사들 대신 피고 노동조합으로 지급되고, 그 후 피고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각 지부에 지원하여, 지부 노조원들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고, 이 사건 분회 노조원들은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부금만 우선 청구합니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비록 피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이른바 ‘공정대표의무(= 차별 금지의무)’ 중에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외형상 불공평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까지도 – 경우에 따라- 포함된다고 풀이하더라도, “버스광고 사업권은 피고 노동조합이 18년 전부터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서 그로 인한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이 버스광고 사업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이는 공정대표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대표의무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십 수 년 전부터 배타적으로 보유하여 온 권리를 소수 노조와 나누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도출되는 ”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 중 사실관계는 을가 1~3의 각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관계에 기초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 측과 피고 노동조합 측 사이에 실제로 나타난 외형상 불공평한 현실의 연원․경위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근거 등을 지적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전에 이미 발생한 차별은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전에 이미 발생한 차별에 관하여도 공정대표의무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②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④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이 사용자(H조합)로부터 버스 광고사업권을 이양받아 현재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와 무관하며,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쟁을 물리치고, 피고 노동조합이 10여 년 전부터 줄곧 버스광고 수익금을 독자적으로 수취․관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