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56,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23. 11.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공사 중 형틀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 11. 2. 피고 C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였는데,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자재(써프트 묶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후크의 와이어가 파손되어 위 후크가 원고에게 떨어졌고, 그로 인해 원고가 좌측 견갑부 부위의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중량물의 낙하 등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 감독자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 C의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 행위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 C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거나 타워크레인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외에 13,356,062원의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도 위 주장사실에 대해 특별한 다툼이 없다.
기왕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개월 가량 지인인 E, F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G병원장, H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위 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기간 또는 그중 일부의 기간 동안 지인으로부터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거나 개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앞서 본 사실과 갑 제6, 7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원고의 연령 및 직업,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수령한 산재보험급여의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40,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356,062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3,356,062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