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226413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19,067,622원을 3,532,779,1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별지 배당액 경정 목록표 중 순번 1 내지 4항의 ‘경정 전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 중 같은 순번의 ‘경정 후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관련 경매 절차의 개시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당초 상호는 E이었다가, D, F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5. 25. 소외 회사 소유인 인천 남동구 G 공장용지 1,474.3㎡, 위 지상 건물 H동, I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위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 C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4.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3)

이 사건 경매 절차 계속 중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의 지위 및 관련 각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2018. 4. 17.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차2674호 급여 대체지급액 사건으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대위변제한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0.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70,378,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6. 15.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피고가 대위변제한 임금 내역 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위 법원 2019차2833호 급여 대체지급액 사건으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7.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9,180,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6. 15.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피고가 대위변제한 임금 내역 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각 지급명령을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 계속 중 L, Q, O, P, K, J(이하 L 외 5인을 ‘L 등’이라 한다) 등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피고가 대위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2019. 6. 4.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R에게 낙찰되었고, R은 2020. 3. 1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3)

위 법원은 2020. 4. 24. 실제 배당할 금액 3,980,783,316원(= 배당할 금액 4,001,294,964원 – 집행비용 20,511,648원) 중 1순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인 S(선정당사자)에게 412,971,111원을, 피고에 대하여, Q, O, P, K 급여 대위변제자로서 별지 배당액 경정 목록표 중 ‘경정 전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L 급여 대위변제자로서 3,500,000원을, J 급여 대위변제자로서 14,373,560원을(이하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배당된 금액을 ‘이 사건 피고 배당액’이라 한다), 2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남동구에 11,189,140원을, 3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519,067,6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같은 달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