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9,965,985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3,664,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항만장비유지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E에서 매립, 건축, 건설,개발관리 및 항만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7. 7.경 피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의 지시로 E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은 2018. 5. 30. 오전 9:20경 피고 E의 작업 지시 아래 QC1호기 안벽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일어나던 중 몸의 무게중심이 틀어짐에 따라 중심을 잡기 위하여 핸드레일을 잡는다는 것이 작동중인 트롤리 와이어로프를 잡는 바람에 좌측 손이 와이어에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좌측 1, 2, 3, 4 수지 절단, 좌측 1, 2, 3, 4, 5 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7,625,150원, 요양급여 41,718,710원, 장해급여 20,654,380원 합계 99,998,240원을 지급받았다.
승계참가인은 2020. 7. 24.부터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6,107,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또한,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책임의 인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D은 원고 A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E의 요청에의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파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매개를 통해 원고 A의 노무를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작업공정 등의 관리, 작업지시 등을 담당하였는바 원고 A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가 제7,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시브 베어링 소음 발생 유무 및 동작 상태 육안점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작업은 크레인이 가동되는 가운데 점검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크레인 가동시 발생하는 움직임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다만 위와 같은 점검시 크레인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와 F가 2인 1조로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론에 나타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가 백리치 난간으로 차단된 구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들의 직원들의 진술서인 을 제15, 16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실제로 접근금지에 관한 안전표지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시브 베어링 등의 점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기계를 직접 다루지 않고 육안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사용사업주인 피고 E이 그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발생하였고, 위 원고의 사용자 겸 파견사업주인 피고 D으로서도 위 원고의 작업환경을항시 점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크레인의 점검 및 정비 등 작업을 해 온 경력이 적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현장은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다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6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H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 만 65세가 되는 2054. 4. 25.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8. 5. 30.부터 2018. 12. 9.까지 : 100%
원고 A이 I병원에 2018. 5. 30.부터 2018. 7. 31.까지(63일), J병원에 2018. 8. 1.부터 2018. 8. 21.까지(21일), I병원에 2018. 11. 12.부터 2018. 11. 17.까지(6일), 2018.
12. 18.부터 2018. 12. 24.까지(7일), 2019. 1. 15.부터 2019. 1. 21.까지(7일), 2019. 2.12.부터 2019. 2. 15.까지(4일), K병원에 2019. 3. 25.부터 2019. 5. 11.까지(48일), 2019. 8. 19.부터 2019. 9. 25.까지(38일) 합계 19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의상 2018. 5. 30.부터 계속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8. 12. 10.부터 2054. 4. 25.까지 : 35.35%
계산 : 공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 종료일인 2020. 3. 3.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휴업기간인 2020. 3. 3.까지의 일실수입 : 30,212,458원
2020. 3. 4.부터 2054. 4. 25.까지의 일실수입 : 246,667,072원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장애연금 공제<2>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대위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이전된 부분만큼 당연히 감축되므로, 가해자인 제3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7,625,150원, 장해급여 20,654,3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승계참가인은 2020. 7. 24.부터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2020. 6. 1.경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발생하였다는 장애발생 경위(신고)서, 장애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을 지체의 장애(팔) 3급 장애연금수급자로 결정하고, 2020. 7. 24.경 2018. 6.분부터 2020. 7.분까지의 소급연금액 3,858,830원을 지급한 후 2020. 8.분부터 장애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그 지급기간에 대응하는 장애연금(2018. 6.분부터 2020. 2.분<3>까지) 3,111,630원<4>을 공제하고 휴업급여 37,625,1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2020. 3.분부터 지급된 장애연금 2,996,300원과 장해급여 20,654,380원을 공제하면 223,016,392원(= 246,667,072원 – 2,996,300원 - 20,654,380원)이 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41,718,71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위 치료비에서 요양급여 관련 부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5>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왕치료비
갑가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10,260,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233,276,642원(= 일실수입 223,016,392원 + 기왕치료비 10,260,250원) 중 피고들의 책임 부분은 139,965,985원(= 233,276,642원 × 0.6)이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9,965,985원(= 재산상 손해액 139,965,985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애연금 6,107,93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6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피고들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3,664,758원(= 6,107,930원 × 0.6)에 대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위 3,664,758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6.부터 피고들이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각주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종전 5,957,740원에서 6,107,930원으로 청구금액을 150,190원 증액함에 따라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A의 청구금액을 174,722,660원에서 150,190원 감축하였다.
각주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먼저 공제한다.
각주3) 편의상 2020. 2.분까지를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4) 편의상 소급지급된 3,858,830원 중 2020. 3.부터 2020. 7.까지 5개월분 747,200원(= 149,440원 × 5)를 공제하여 구하였다.
각주5) 원고 A 스스로도 전체 일실수입액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하여 구하고는 있으나, 공제 여부는 법리상 판단의 문제일 뿐 아니라과실상계 등을 고려한 원고 A의 일실수입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은 이상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