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2413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31,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C 외 13필지 D건물 4차 신축공사의 시공회사로서 2016. 2. 27.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골조공사(형틀, 철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6. 4. 26. 피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5. 4. 09:00~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 위에 있던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아와 뒤에서 E을 충격하여 E이 슬라브 철근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뇌진탕,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귀출혈, 급성 귀인두관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4,397,460원(지급기간 2016. 5. 5.부터 2017. 9. 28.까지)과 장해급여 15,187,490원을 지급받았다.

마.

E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9300), 위 법원은 2020. 4. 28. "원고는 E에게 49,871,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20.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0. 5. 11. E에게 60,031,455원(= 판결원금 49,871,362원 + 지연이자 10,160,0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스티로폼에 대하여 결속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등 적재상태를 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31,455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동액 상당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60,031,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E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의 사용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급하게 인력사무소에서 E을 데려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동해에 인접하여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인 사실, 원고가 압출 스티로폼 4장을 한 묶음으로 하여 운반 후 하차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1층에서 2층 슬라브 위로 올리면 피고가 묶음을 해체하여 한 장씩 바닥에 깔아 바닥 단열재를 시공한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압출 스티로폼과 같은 원고 지급자재는 "현장도착 차량인도조건"이며 "현장 내 소운반 및 유지관리 보양 등 일체"를 피고의 책임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의하면, E의 사용자인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E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동해에 인접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상 피고는 강풍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강풍으로 건설자재나 적재물이 날아가거나 떨어지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이므로, 피고로서는 슬라브 위에 적재되어 있는 스티로폼의 결속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등 적재 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는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 원고 역시 수급인인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보다는 원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1>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려면,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E에게 파이프 운반 작업을 지시하는 등 E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E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2020. 5. 11. E에게 60,031,455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60,031,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일인 2020.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각주1)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주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각주3)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