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0가단2518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3. 7.경부터 2019. 5. 14.까지<1> '플랜트 사업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전기 설계감리, 소방·통신 설계감리를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가 입사한 이후 플랜트 사업을 하는 조직을 신설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해당 부서를 총괄·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0.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주주인 C과 사이에 다음과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 31. 위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마쳤다.

<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 120,000,000원을 13개월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9. 3월 및 4월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급여의 50%만을 지급하였고, 5월분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21,507,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1. 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종전 청구취지인 51,754,2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감축하는 취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기초를 이루는 청구권원에 대하여는 2022. 3.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임금 내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청구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바,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실질적인 성질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플랜트 사업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입과 함께 본래의 업종에 더하여 원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플랜트 사업 담당 조직을 신설하였고, 원고에게 그 총괄적인 운영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위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플랜트 사업부문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③

피고 회사가 플랜트 사업 부문의 영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는 '대표', 'Representative Director', '대표이사' 등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표상하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④

특히, 원고와 위 C 사이의,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2019. 1. 30.자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플랜트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 경영진 내지 위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는 2019. 3.경 위 C으로부터 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2019. 3. 29. 피고 회사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이 위 직원들의 급여 등에 충당되기도 하였다.

[사실 내지 사정의 인정근거 :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보았거나 거시한 증거에 더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함]

2)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청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반법인 민법상 위임 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청구로서의 당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을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입사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월 9,230,7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가 위 C과 사이에 2019. 1. 30.자로 피고 회사의 플랜트 사업 부문에 관하여 지분율을 50 : 50으로 정하여 원고 및 위 C이 각자 위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및 손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019. 1. 30.자 약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수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보수지급의무를 진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또한, 원고는 2019. 5. 14.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직을 통보함으로써 피고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위임관계의 종료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업무 종료일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단251822(본소), 2021가단205291(반소) 판결, 을 제7호증]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각주2) 위 공증된 합의서에는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D'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