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3. 8. 21. 화성시 C공사 현장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작업 중 재해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이자 화성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이다.
피고는 2013. 8. 21.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 주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항타기 운전원 D의 레버 오조작으로 항타기 드롭해머가 낙하하여 파일캡을 타격한 후 피고의 왼쪽 어깨 부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 2번 골절, 흉추6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쇄골골절 고정술, 경추부 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8.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어깨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증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2014. 11. 28. 요양승인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장해가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상에 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는 요양승인일인 2014. 11. 28.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상해 및 후유증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적어도 피고가 길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은 2015. 11. 25.경에는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상해 및 후유증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쇠뭉치가 머리를 스쳐 왼쪽 어깨를 강타하였고, 사고 직후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다른 기왕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내이진탕에 의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치료종결일인 2016. 1. 6.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5. 12.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에 응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약 30%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로 인한 보장구(보청기 비용) 9,114,000원(= 13,020,000원 × 70%) 및 위자료 22,880,000원 합계 31,994,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항타기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장해와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른 상해나 후유장해의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장해, 즉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한 손해배상만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해와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청력과 관련한 별도의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 목척수의 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 소실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시 의식을 잃을 정도의 두부손상이 있었다면 이 충격이 내이에도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내이진탕(미로진탕)에 의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장해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해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항타기 드롭해머 등의 낙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향후 보장구 비용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상시 심한 이명을 호소하고 있고, 청력 재활을 위해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며, 매 5년마다 16채널 오픈형(충전식)일 경우 개당 1,900,000원, 이명치료를 위한 소리발생기 기능이 포함된 보청기의 경우 개당 2,100,000원의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피고의 경우 이명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청기 구입비용의 평균가격인 개당 2,000,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1. 최초 구입하여 여명까지 5년마다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7,328,800원이 된다(피고는 기왕의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종류: 보청기 수명(년): 5
단가: 4,000,0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1.12.01 수치합계: 1.8322
필요최종일: 2035.04.10 비용총액: 7,328,800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21-12-01 99 0.7079
2 2026-12-01 159 0.6015
3 2031-12-01 219 0.5228
책임의 제한 : 피고 책임 7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피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자료는 16,000,000원으로 정한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에 대한 치료방법과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해, 즉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알았거나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는 청각재활을 위해 2014년부터 양측 보청기를 착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여 2014. 11. 28.부터 요양승인이 시작된 시점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이를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시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위 요양승인 시작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20. 6. 4. 응소한 후 2020. 8. 26.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한편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2014. 11. 28.경에는 적어도 손해가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되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그 이후에 예견할 수 없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치료의 종료 내지 장해급여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1> 위 요양승인 시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4. 원고의 채무불이행확인의 소에 응소한 후 2020. 8. 26.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사용자의 또 다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또 다른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보장구 비용 5,130,160원(= 7,328,800원 × 70%) 및 위자료 16,000,000원 합계 21,13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이는 위 2014. 11.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은 이 사건 장해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이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각주1)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