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282130 판결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먼저, “피고 B은 피고 C의 자(子)이자 … ‘D’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 C은 위 D의 실질적 대표인데, …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17. 9.경 원고와 2017. 9.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료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고, 전체 근로에 대한 임금을 55,000,000원으로 하는 등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사전 준비작업의 착수를 시작으로, 실제로 착공된 2018. 3. 1.을 거쳐 최종적으로 준공된 2018. 10.경까지 위 D 차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전반적 관리 및 D가 재차 하도급한 각 재하수급인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후의 감독, 기타 견적서 등 일체의 서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위 D의 실질적 대표는 피고 C이기는 하나, 원고는 어디까지나 피고 C이 아닌 D의 사업주 명의를 득한 피고 B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제3자에 대하여 영업상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C이 상법상 상인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 55,000,000원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D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만큼은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 임금 55,000,000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결론적으로, (주위적으로) 피고 B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위 임금 55,000,000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 4, 5-1, 5-2, 8~11, 17, 18, 19-1~19-3, 을 1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각의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있어 원고와 피고들 간 근로계약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경우, 이는 곧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55,000,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같은 액수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노무 제공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