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0,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6. 1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관리 및 업체선정과 그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G공사 중 커튼월 공사(이하 ‘이 사건 G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의 설계, 자재 수급, 하도급 업체 선정 등 공사 시공업무 전반을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사 현장 관리 및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2018. 4.말경 위 G 공사 현장에서 H를 운영하는 I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실제인 3억 2,870만 원보다 2,000만 원 부풀려 3억 4,870만 원으로 산정하겠다.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위 2,000만 원은 나에게 되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I이 이를 수락하자, 소외 회사 측에 하도급 업체를 H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3억 4,87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2018. 4. 30.경 H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H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87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H 측으로부터 2018. 9. 17.경 500만 원, 2018. 10. 16.경 600만 원, 2019. 1. 19.경 350만 원, 2019. 3. 16.경 5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5.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K 소재 L 개발사업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K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위 공사 현장 관리 및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2018. 5.경 위 L 공사 현장에서 I에게 “창호 조립 공사 대금을 실제인 1억 5,511만 원보다 1,000만 원 부풀려 1억 6,511만 원으로 산정하고, 창호 설치 공사 대금을 실제인 3억 2,445만 원보다 1,600만 원 부풀려 3억 4,045만 원으로 산정하겠다.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부풀려진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은 나에게 되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I이 이를 수락하자, 2019. 5. 31.경 H와 위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3억 4,045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2019. 6. 10.경 H와 위 창호 조립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6,511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H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22,675,7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H 측으로부터 2019. 7. 16.경 600만 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700만 원은 피고의 처제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는 위 각 사실(이하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2020. 9. 9.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909)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G 공사 및 K 공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 3,300만 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이 사건 G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성과급 1,000만 원 및 해고예고수당 53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G 공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G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와 H일 뿐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소외 회사에 귀속되고, 이를 곧바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피고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피해를 입은 이상 원고가 이를 배상할 처지에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2018. 8.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G 공사 관련하여 공사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이 미흡할 경우 합의해지를 할 예정이며, 합의해지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 이후 합의해지 및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소외 회사가 문제삼은 사항 중에는 피고의 업무능력에 대한 사항도 있으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에 원고 자체의 공사관리능력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9. 12.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게 된 손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해와 이 사건 배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K 공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H에 본래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보다 과도한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인 손해액은 과다산정된 계약금액 합계 3,000만 원 중 피고가 H로부터 수령한 1,3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K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명목으로 2020. 1. 9. 원고 앞으로 3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950만 원(= 1,300만 원 – 3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기지급 성과급 1,000만 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G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전제로 성과급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능력 부족, 불성실, 인수인계 등의 지시불이행 등 그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N은 2018.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G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과급 2,000만 원 지급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26. 피고의 해고를 전제로 피고와 사이에 2019. 7. 5. 6월분 급여 535만 원 및 해고수당 535만 원을 지급하고, 2019. 7. 18. 이 사건 G 공사와 관련한 추가 노임 2,000만 원과 종합의료(노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돈을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원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사업소득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1,000만 원이 성과급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추가노임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피고의 퇴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의 수행업무에 따른 노고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인데, 이후 피고의 이 사건 배임행위가 밝혀진 이상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53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해고예고수당이 피고의 성실한 수행업무를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 겸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미지급 노임 1,000만 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5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노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원고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 1,502,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합계 11,502,840원(= 1,000만 원 + 1,50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20. 6. 2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피고의 위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3. 2.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32,739원(= 950만 원 × 0.05 × 102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원금 950만 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채권액 11,502,84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870,101원(= 11,502,840원 – 132,739원 –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상계 후 원고의 잔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