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76,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0.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퇴직 후에 퇴직금을 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8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액수가 특정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의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원고의 학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59,258원및 미지급 월차 및 연차 수당 합계 4,717,493원[= 2018. 5. 10.부터 2019. 5. 9.까지 11일(1년 미만의 경우 월차만 인정)에 대한 월차 수당 2,012,663원 +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 2,704,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및 원차, 연차수당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사위촉계약의 내용, 실제 피고의 근무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8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월차 및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가불금과 퇴직금 상계처리정산 요청서에 따라 가불금 합계65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가불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윤소희
각주1) ¦ 피고는 반소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