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13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2020. 3. 16.까지는 월 2,520,943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는 월 1,764,66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신문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8. 9.부터 2019.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자이다.

나.

원고의 2019. 8. 31.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은 월 2,520,943원(= 7,562,830원 /3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9. 8. 31.자로 피고를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인 2019. 9. 1.부터 2020. 3. 16.까지는 월 2,520,943원, 원고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기 시작한 2020. 3. 17.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는 위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764,66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하 ’임금등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임금등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임금등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9. 8. 3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일부 및 조정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일 이후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20. 3. 17.부터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은 2020. 3. 16.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7.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임금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0. 1. 2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08479호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8. 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5.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피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0나63347호)에서 법원은 2020. 9. 16.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20. 10. 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등 사건은 2019. 8.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 사건과는 소송물이 다르고, 원고가 2019. 8. 31. 퇴직하였다는 사실은 임금등 사건에서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임금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7. 24.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1인인 F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화해를 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는 2020. 5. 8. 인천지방법원 2020고약3221호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20. 5.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 3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이 월 2,520,94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2020. 3. 17.부터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 9. 1.부터 2020. 3. 16.까지는 월 2,520,943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764,660원(= 2,520,943원 × 70%, 원 미만 버림)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제2의 나.항 2)의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등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사실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가 임금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임금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제2의 나.항 2)의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에 2020. 3. 17.부터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